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 (1차 종합계획) 과제4. 사전 계획된 연가, 유연근무 등은 부서장 결재 없이 사용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평과 공정‧자율 등을 중시하는 새천년세대(MZ) 성향과 부합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가 악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①사용일로부터 7일 전에 1일(또는 반일) 연가 신청하는 경우 및 ②사용일로부터 2일 전에 1시간 이내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 신청하는 경우
※ (운영방안) 업무대행자와 사전에 공유, 자기결재 후 부서장에게 메일로 자동 통보,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변경 지시 가능 등
이에 따라 작년 한해(‘23.1.~12.)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되는 등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제 제도를 도입,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돼 능동적인 근무상황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가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
◈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높아져 구인난 해소
인사처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 (1차 종합계획) 과제3. 의무직공무원(임기제) 연봉은 기준연봉액의 200% 범위(기존 150%)에서 각 부처가 자율 책정하도록 특례 신설
(2차 종합계획) 과제10. 민간인재 영입 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의 부처 자율 책정범위 상한(의사 기준연봉액의 200%, 그 외 150%) 폐지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병원 및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도 이번 개선으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대비 약 20%(‘23.2월 기준 55명→’24년 현재 66명)로 증가했다.
구분 | 개선 전 (‘23.2월) | 개선 후 (‘24년 현재) | 비고 |
의무직공무원 현원 | 55명 | 66명 | 20% 증가 |
의무직공무원 결원율 | 57.7% | 48.4% | 16% 감소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만에 약 50% 증가(‘21년 5.5명→’23년 8.5명)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무려 74명이나 감소(‘21년 170명→’23년 96명)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구분 | 개선 전 (‘21년) | 개선 후 (‘23년) | 비고 |
정신과 의사 현원 | 5.5명 | 8.5명 | 50% 증가 |
정신과 의사 결원율 | 63.3% | 43.3% | 32% 감소 |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 | 170명 | 96명 | 74명 감소 |
복지부 관계자는 “인사규제 혁신으로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상향 조정돼 소속 국립병원의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올해부터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 근속승진 확대로 실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 확대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는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 (근속승진)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승진시키는 제도
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를 신설, 특례기관의 경우 기존 심사대상 범위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2차 종합계획) 과제19.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공무원임용령 별표5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사특례 신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특례를 활용해 기존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위직 승진적체가 일부 완화되고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직의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산업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외교부) 등도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각 부처의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 제1·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과제목록 |
□ 제1차 종합계획 (총 47개, 2022년 9월 발표)
Ⅰ. 인사특례 확대(9건) | |||
연번 | 과제명 | 과제내용 | |
1 |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 | 현행 | 부처 인사 자율성 관련 근거 없음 |
개선 | 행정부내 각 기관의 유연‧원활한 인사운영 지원을 인사처 역할로 명시하고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률상 근거 신설 | ||
2 | 신속‧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적극행정委 활용 | 현행 | 「특례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예외 적용 |
개선 |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인사특례 적용 및 신속‧유연한 제도 적용을 위한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 근거 마련 | ||
3 | 의사 신규채용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 | 현행 | 임기제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연봉액(일반임기제) 또는 연봉하한액(전문임기제 가급)의 150%이내에서 자율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인사처와 협의 |
개선 | 임기제 의사 신규채용시 일반‧전문(가급) 임기제 기준연봉액 200% 범위 내 연봉 자율책정 | ||
4 | 연가‧유연근무 시간 등 자기결재 도입 | 현행 |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제도는 사용 전에 부서장 승인 필요 |
개선 | 계획된 연가, 유연근무 등은 부서장 결재 없이 사용 * 예) 사용일 1주일 전 계획·통보한 연가 등 | ||
5 | 재난대응을 위한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 | 현행 | 공채 시험 합격자인 채용후보자(임용 대기중인 자)가 최종합격일부터 1년 이내 임용되지 못한 경우, 1년 초과 시기부터 정원 외 임용 가능 |
개선 | 재난 발생 시 긴급 인력충원을 위해 1년 이내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 | ||
6 | 5급 이하 경채 | 현행 | 특례기관은 경력채용 시 직무가 동일한 직위군으로 한 번에 채용 가능 |
개선 | 5급 이하에 대해 모든 부처가 직위군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일반화(단, 직무의 책임도가 높은 4급 이상의 경우 특례 유지) | ||
7 | 직제상 정원파견 | 현행 | 파견자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 직제에 반영된 경우까지 인사처장 협의 필요. 다만, 특례기관은 협의 면제 |
개선 | 협의 폐지 (특례기관 → 전 부처) | ||
8 | 고공단 전담 직무대리 협의 범위 최소화 | 현행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전담 직무대리는 인사혁신처장 협의, 그 외 직위는 전담 직무대리 지정 후 통보 필요 |
개선 | 고공단 승진임용 예정자를 고공단 전담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협의를 통보로 완화 | ||
9 | 정기명예퇴직일 | 현행 | 명예퇴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홀수달 15일 이전 신청, 짝수 달 말일 퇴직) 명문화, 특례운영 또는 인사처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 가능 |
개선 | 인사처 협의 폐지. 단,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소속 공무원 공지 명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