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 12월 22일에 예정된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 직접참정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또 7급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영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일정이 잠정 결정된 가운데, 지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7급 채용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로 대체되는 영어 과목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적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단,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는 시·도 채용담당자에게 사전등록을 신청한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 등록이 필요 없다.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의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일이 잠정 결정됐다. 9급 원서접수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시행한다. 7급 원서접수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0월 16일에 치러진다. 한편 2021년도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을 줄여준다.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이다. 보장 범위는 피의자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총 9천만 원)까지다. 민사는 하나의 사건 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을 보장하고, 형사는 하나의 사건 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 유죄로 확정된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등으로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제도로 공무원은 소송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시행될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기준도 현재보다 2배 상향된 2천만 원이다. 또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둘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최종합격자 838명 중 일반 합격자는 790명(행정직군 594명, 기술직군 196명)으로 모집 분야별로 합격선· 여성합격비율이 차이를 보였다. 먼저 행정직군에서 총 525명 선발예정에 11,251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715명이 합격하였으며, 이중 594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여성 합격비율은 47.1%(280명)로 7급 공채 전체 여성 합격비율(41.5%)보다 5.6%p 높았다. 여성 합격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행정(80%)이고, 이어 인사조직(75.0%), 외무영사(73.8%), 감사 (69.2%), 출입국관리·회계(66.7%), 선거행정·검찰(60%), 관세(57.1%), 일반행정(54.3%), 보호(50%), 세무(35%), 우정사업본부(30.8%), 고용노동(30.4%), 통계(28.6%), 재경(22.2%), 교정(15.6%) 순이다. 또 행정직군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인사조직(95점)이며, 관세·검찰(91.66점), 선거행정(90점), 교육행정·감사(89.16점), 일반행정(88.33점) 등도 높은 합격선을 보였다. 한편, 기술직군에서는 여성 합격비율이 29.1%로 전체 여성 합격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838명이 발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지난 9월 26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은 23,255명이 응시해 1,009명이 합격했고, 지난 11월 30일부터 5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은 989명이 응시해 선발예정 인원 755명 대비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634명과 기술직군 204명이 합격했고, 이중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48명이 합격했다. 올해 7급 공채에서 여성 합격비율은 41.5%로 역대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6년 39.6% → 2017년 37.3% → 2018년 39.3% → 2019년 38.1%)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지난해(28.5세)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6.7%(475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4세 18.6%(156명), 30~34세 15.8%(132명), 35~39세 5.1%(43명), 40~49세 3.1%(26명), 50세 이상 0.7%(6명) 순이다. 또 공직 내 균형인사 제도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49명,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을 수도권 지역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이 뚫리면 대한민국 전체 방역의 댐이 무너진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역학조사의 추적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12월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되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심층결과 분석, 자료관리, 집단발생지역 위험도 및 환경평가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810명을 파견하여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 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이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별한 학력·경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수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다. 이 중 민간에서의 경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되는 방법은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많은 민간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5급은 2011년, 7급은 2015년에 도입하였다. 이 시험의 응시자격은 ‘경력, 학위, 자격증’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직급별로 자격요건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5급 공무원은 ▲관련분야 경력 10년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4년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근무자로 이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7급 공무원은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근무자로 5급보다 요건이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의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맞춰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한 잘못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한다. 면책 대상이 되려면 ▲재난관리업무 처리가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등의 구체적 요건이 필요하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하던 대책지원 본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실무반 편성 및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에 마무리된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58,487명이 특정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 9급 필기시험 중 가장 낮은 (2018: 52.5%, 2019: 47.2%, 2020: 44.6%) 수치다. 2018년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 155,298명 중 절반 이상 81,546명이 과락을 면하지 못했고, 2019년에는 응시자 1554,331명 중 72,810명이 과락을 넘지 못했다. 2020년 9급 공채시험에서 185,203명이 출원하였으나, 53,968명이 결시하여 131,235명만이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며, 그 중 6,959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응시자들의 성적분포를 살펴보면, ▲95점이상(36명) ▲85점~90점(256명) ▲80점~85점(1,996명) ▲75점~80점(9,091명) ▲70점~75점(15,906명) ▲65점~70점(16,855명) ▲60점~65점(14,092명) ▲55점~60점(9,501명) ▲50점~55점(4,186명) ▲50점미만(854명)이다. 필기시험에서 50점미만을 받은 응시자의 비율은 작년(9.64%)보다 3.14%p 떨어진 6.50%에 그쳤다. 이처럼 올해 과락
젊은 공무원들은 조직의 목표만큼, 개인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한 주니어 공무원 1,8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5.5%는 ‘매우 그렇지 않다’, 29.2%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1960년에서 1970년대에 출생한 시니어 공무원 1,196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7.9%는 ‘매우 그렇지 않다’, 16.6%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주니어 공무원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매우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 조직에 대한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니어 공무원과 시니어 공무원이 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추구하는 직장 생활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 우선시 하는 항목들의 응답률이 차이를 보였다. 주니어 공무원의 경우 ▲일한 만큼의 보상(44.6%) ▲성취감(39.4%) ▲자유로움(35.0%) ▲자아 성장(34.4%) ▲소속감(20.7%) ▲책임감(15.6%) ▲높은 보상(8.7%) 순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