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문신규정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문신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을 없애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용 및 노출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신의 내용이 혐오성·음란성·차별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된 문신 등을 고려해 합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관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있을 경우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