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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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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