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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현안점검

행정안전부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414()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제정,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2~3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설정과 복지비 지급과 관련하여 ·도 경찰청과 조정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과정이 자칫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북 등 6개 시·도 단체장 또는 관계관(서울시 정책기획관경기도 자치행정국장)들과서울·충북 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71일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자치경찰제도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30년 만에 처음 전국 도입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과제이다.


자치경찰제도 성공적 안착을 통해 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해지며 치안과 행정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도와 경찰청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다는 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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