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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24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전면 개편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예의·품행 및 성실성

4.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되는 것이다.

 

개정된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셋째,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자격증이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조 항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24.1.1. 시행)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

현 행

개 정 안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소통·공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헌신·열정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혁신

예의·품행 및 성실성

윤리·책임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5
개정

시험점수
공동활용

(공포일 시행)

인사처에 등록영어검정시험 점수(등급)다양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필기·실기시험 점수(등급)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 신설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포함

§34
개정

 

§4
신설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공포일 시행)

자격증 소지자 경채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거나 경력기준 완화 가능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등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의 유연화

§27

별표7·8
개정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24.1.1. 시행)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35
개정

가산대상 자격증 (나무의사) 추가

(‘25.1.1. 시행)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나무의사*’ 자격증 반영

*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 담당

별표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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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