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파주 0.5℃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국가책임·보호 강화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