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4조),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제22조), 수사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2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69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를 만들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인력이 반영된 채용 규모이다. 경찰관은 총 505명으로, 모집 분야는 경정 직급인 5급 공채 출신 1명과 경감 직급인 변호사·수사심사관 8명, 경위 직급인 간부후보·헬기조종 등 43명, 경장 직급인 함정요원·해경학과 17명, 순경 직급인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수사・구조 등 경채 324명이다. 일반직은 총 190명으로, 모집 분야는 빅데이터 2명, 해양오염방제 31명, 방제정 운용 21명, 선박교통관제(VTS) 13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명, 서부정비창 3명, 함정정비 5명, 함정조리사 92명, 방제자재시험 1명, 수사기록물 1명, 위성전문가 1명 및 임기제 악단 18명이다.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채용방법을 3차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은 2월 15일 공고할 계획이다. 채용분야 및 인원, 시험일정, 분야별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에 게시된 공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목)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
지난 24일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발시험 일정은 경찰대학 누리집과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 (gosi.pol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다. 올해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 (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과목별 반영 비중은 3개 선발 분야별 경찰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개편 ▽ 영어·한국사 과목 대체 검정시험 ▽ 과목별 반영 비중 일반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10% 세무회계 형사법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15% 사이버 형사법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
▢ 2022 경찰공무원 채용인원[4,247명] 구분 분야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상 반 기 공채 1,787 남 1,336 2. 25.(금) 3. 26.(토) 6. 17.(금) 여 386 101단 65 경채 178 ㅡ 2. 25.(금) ※별도 일시에 실기시험 실시 6. 17.(금) 전의경 64 3. 26.(토) 하 반 기 공채 1,787 남 1,336 7. 8.(금) 8. 20.(토) 12. 2.(금) 여 386 101단 65 경채 495 ㅡ 7. 8.(금) ※별도 일시에 실기시험 실시 12. 2.(금) 전의경 130 8. 20.(토) 경찰청은 19일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5,889명) 대비 대략 30% 가까이 줄어든 4,247명(상반기:1,965명, 하반기: 2,28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순경공채 시험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각각 1,787명(남: 1,336명, 여: 386명, 101단: 65명)씩 총 3,574명을 선발한다. 이는 작년(총: 5,068명,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보다 1,494명이 줄어든 작년대비 70.5%
경찰청은 2020년 8월 수립·시행했던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상향 조정하여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 종합대책 중 제·개정 등으로 추진이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2020~2021년 추진으로 기틀을 갖춘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지속해서 지켜보고, 현장 의견수렴창구 개설,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등 예방‧보호체계 구축 중심의 신규과제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20년 처음 발표한 종합대책이 관리자 책임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2년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 예방의 기초가 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조직 내 모든 차별을 뛰어넘은 세대‧성별 통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임경찰관들의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3일 본청 대강당에서 ‘해양경찰 인재상’을 공식 선포하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욱이 신임 해양경찰청장의 취임과 더불어 68주년을 맞는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12.23.)에 선포식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직원 및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상 소개와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날 선포한 ‘해양경찰 인재상’은 지난 1년간 국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해양경찰의 임무와 목표를 담은 바람직한 해양경찰의 모습을 함축하여 ▲‘헌신하는 해양경찰’ ▲‘용기 있는 해양경찰’ ▲‘정의로운 해양경찰’로 도출하였다. ‘해양경찰 인재상’은 거친 바다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역경과 두려움에 맞서 주저하지 않는 용기로 임무를 완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정의로운 해양경찰을 의미한다. 자료출처: 해양경찰청
경찰청이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상반기 공개경쟁채용 및 전의경·경력경쟁채용 관련 시험 공고는 2월 25일에 확인 가능하고, 필기시험은 3월 26일에 시행된다. 하반기 공개경쟁채용 및 경찰행정·경력경쟁채용 관련 공고는 7월 8일에 확인 가능하며, 8월 20일에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기 채용일정은 시험 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인원 및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등을 포함한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2년 1월 초에 공고된다. 한편, 2022년부터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고교과목이 폐지되어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 등 총 5과목으로 변경되며, 영어·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들이 해양사고 대응 등 현장 임무수행 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안전헬멧을 보급됐다. 그동안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가형 안전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따른 안전성 및 시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약 1년간 기능 개선을 위한 수차례의 사양조정 등 시행착오와 시범 착용을 거쳐 올 10월 대국민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연안해역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선된 안전헬멧 보급을 완료했다. 개선된 안전헬멧은 특수강화 플라스틱 재질로서 환풍 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야간 임무 시 식별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 표기 반사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현재 개선된 안전헬멧을 착용한 경찰관들은 “기존 저가형 헬멧과 비교해 확연히 다른 안정감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특히 민원관련 업무 등 국민과 접촉 시 해양경찰 고유의 디자인이 멋스럽고 이전보다 훨씬 눈에 잘 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고 착용 소감을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높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은 점을 감안하여 현재 연안해역 함정에만 보급되어
해양경찰청은 2021년 하반기 경찰관 채용 면접시험을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한다고 밝혔다. 면접시험 대상으로 이번 하반기 채용되는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경비, 구조안전, 수사 등 업무를 수행 할 예정이다. 특히, 면접시험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 수립, 방역책임관을 지정해 방역에 대한 책임 강화와 면접시험장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비치 완료하였으며, 면접관과 응시자 모두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별도의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면접시험에 앞서 확진자도 필기시험, 적성·체력검사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동절기 추위 대비 및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응시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셔틀차량 2대를 지하철역 앞 대기하여 수송 예정이다.
내년부터 해양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선박교통관제(VTS)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선박교통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정보와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은 해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러한 승무경력 대신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VTS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의 기회를 넓힌 것이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9월 부산·인천 국립해사고등학교와 VTS 교육인력 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VTS 관련 교과목 심사도 마무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2월 14일(화) 공포되며,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과목, 이수기준, 학점인정 절차 등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