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이 지난 6일 마무리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관심은 다음 단계 시험인 체력과 면접으로 옮겨갔다. 특히 면접시험은 합격으로 가는 최종 관문이면서도 막연하고 예측이 어려워 수험생들이 준비하기 가장 힘든 단계 중 하나다. 이에 수험뉴스는 경찰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11년간 면접캠프를 진행해 온 (현)노량진 에듀윌 면접캠프 총괄 문영미 교수님을 만나 경찰면접의 모든 것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먼저 경찰공무원 면접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면접의 전체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험준비에서 필요한 제반사항들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들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 온 경시생 여러분들에게 응원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찰면접은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으로 치러집니다. 1단계 면접인 집단면접은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및 지식을 물어보며 개인의 의견이나 개성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경쟁 속에서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쟁자란 생각이 들겠지만 합격하면 모두가 동료이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이 부분을 분명 눈여
2021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구술실기시험이 3. 9.(화)을 시작으로 3. 19.(금)에 마무리 된다. 이번 구술실기시험의 대상 분야는 항공(정비) · 학대예방 · 범죄분석 · 피해자심리 · 영상분석으로 분야별로 날짜를 달리한다. 3. 9.(화)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분야는 항공(정비) 및 범죄분석이며, 3. 15.(월) 피해자심리, 3. 16.(화) 피해자심리 및 영상분석, 3. 17.(수) 피해자심리 및 학대예방, 3. 18.(목) ~ 3. 19.(금) 학대예방이다. 시험장소는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6층으로, 응시번호별로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사전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응시자는 보건당국과 협의 등 사전 조치 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확진자의 경우 응시를 희망하며,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은 경우에 응시가 가능하며, 격리대상자는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응시 희망자는 본인 실기시험 2일 전까지 개별적으로 경찰청 인재선발계에 연락을 해야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일정이 공개됐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이 총 50명으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8월 16일(월) 시험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8.16. ~ 8. 26.)를 거쳐 10월 16일(토)에 필기시험이 시행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21일(목)이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7일(금)에 발표된다. 필기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며, 1차는 객관식으로 5개 과목으로 일반은 영어,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세무회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을, 사이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을 본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선발 분야별로 필수 1개와 선택 1개로 총 2과목이다. 단, 영어 과목은 검정제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개편되는 필기시험 과목도 안내했다. 현행 1차 객관식 5개 과목과 2차 주관식 2개 과목에서 1·2차 합산 객관식 7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이 중 검정제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5개의 과목만 치르게 된다. 모집분야별로 일반
2021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공채 및 경채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경쟁률이 발표됐다. 순경 채용시험에서 남자는 1,961명 선발예정에 총 29,491명이 출원하여 평균 경쟁률 15대 1을 기록했고, 여자는 739명 선발에 14,199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19.2대 1을 기록했다. 남자 순경 채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대구로 총 40명 선발에 1,288명이 원서를 접수해 32.2대 1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광주 25.4대 1 ▲부산 22.6대 1 ▲울산 22.3대 1 ▲대전 19.9대 1 ▲인천 18대 1 ▲충북 17대 1 ▲제주 16.8대 1 ▲경남 15.7대 1 ▲경기북부 15.1대 1 ▲경북 14.9대 1 ▲ 강원 13.5대 1 ▲전북 13.3대 1 ▲서울 13.2대 1 ▲경기남부 12.8대 1 ▲충남 12.7대 1 ▲전남 12대 1 순이다. 여자 순경공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지역도 대구로 15명 채용에 607명일 출원하여 40.4대 1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광주 31.8대 1 ▲대전 28.8대 1 ▲부산 28.8대 1 ▲울산 28.8대 1 ▲인천 24대 1 ▲경기북부 22.1대 1 ▲충북 20.1대 1 ▲경남 19.4대
이번달 27일에 시행되는 2020년 제3차 해양경찰 채용 및 2021년 간부후보 선발시험의 모든 응시자는 사시험 당일 ‘자가문진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의 모든 장소에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시험 당일 외부차량 출입 및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문진표는 시험당일 시험장으로 오기 전 작성한 후 이를 지참하여 시험장으로 가야하며,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2. 24.(수) 18:00까지 응시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2. 24.(수) 이후에 자가격리 통지 및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년 제3차 채용 및 ’21년 간부후보 선발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다가 재개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당초 하반기에 선발예정이었던 변호사 40명을 상·하반기 각 20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상반기 경채를 통해 채용하는 경찰공무원은 변호사를 포함하여 11개 분야 총 304명으로, 경찰청 소속 61명, 각 시·도 경찰청 소속 243명이다. 경찰청 채용분야는 변호사(20명), 항공 (16명), 학대예방(25명)이며, 그 외 분야는 각 시·도 경찰청별로 채용예정인원이 다르다. 상반기 경채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 5.(금) ~ 2.15.(월) 18:00까지이며, 시험일정은 분야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상세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된다.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10년간 전보가 제한되나, 변호사 경채의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이 5년이다.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이 5일 공개됐다. 상반기 공채 선발인원은 총 2,820명으로 남자 1,961명, 여자 739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서울 791명(101경비단 120명 포함), 부산 126명, 대구 55명, 인천 111명, 광주 35명, 대전 50명, 울산 39명, 경기남부 377명, 경기북부 132명, 강원 159명, 충북 65명, 충남 178명, 전북 122명, 전남 172명, 경북 181명, 경남 184명, 제주 43명이다. 순경 공채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어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 5.(금)부터 2.15.(월) 18:00까지 11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2. 24.(수) ~ 3. 2.(화)에 가능하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3. 6.(토)에 시행되며, 구체적 시험일정은 2. 26.(금)에 응시자가 지원한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2차 시험인 신체·체력·적성검사는 3. 15.(월) ~ 4. 9.(금) 기간 동안 시행되고, 3차 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면, 반드시 다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경찰청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21년 1월 1일 00:00 이전에 가입한 회원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이전에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들은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단,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과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의 경우 이전 데이터 기록으로 계속 이용 가능하다. 한편,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는 각종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페이지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서접수 마감기한이 임박하여 원서를 접수할 경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해양경찰 시험과목에 대해 사전 공지했다. 먼저 간부후보 공채 시험과목에서는 주관식이 폐지되고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간부후보 일반분야는 현행 필수 7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국제법)에서 필수 5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과 선택 2과목(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택1)으로 변경된다. 간부후보 해양분야는 현행 필수 6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중 행정학이 해사법규로 변경된다. 순경공채 시험에서는 현행 선택과목인 해양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바뀌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제가 도입된다. 또 현행 선택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폐지되고, 필수 4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 영어)과 선택 1과목(해사법규, 헌법 중 택1)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경력채용제도에서 2022년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현행 필기시험이 없는 구조특공, 구급, 수사분야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이에 구조특공은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2과목을, 구급은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2과목을, 수사는 해양경
올해 해양경찰청은 순경 915명을 포함하여 총 1,163명의 소속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채용에서는 경감 11명, 경위 21명, 경사 2명, 순경 470명 총 504명을 선발하며, 하반기 채용에서는 경정 1명, 경위 37명, 순경공채 286명 등 총 483명을 선발한다. 또 상반기 채용에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176명도 함께 선발할 예정으로, 7급 6명, 8급 1명, 9급 164명, 연구사 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반기 채용 공고는 4월 27일(화)에 발표되며,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시행되며 향후 실기시험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상반기 최종합격자는 9월 13일(월)에 발표된다. 하반기 채용 공고는 8월 30일(월)에 발표예정으로, 필기시험은 11월 6일(토)에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8일에 발표될 계획이다. 상기 채용계획은 임용여건 등 사정에 따라 채용분야(인원) 또는 일정이 변결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해양경찰청 제3차 해양경찰 채용 및 2021년 간부후보 선발시험이 드디어 재개됐다. 당초 작년 12월 19일(토)로 예정된 필기시험 및 후속 채용 절차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로 연기되면서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초래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고, 응시자들의 수험안정성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해 시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당초보다 2개월 이상 늦춰진 2월 27일(토)에 시행되며, 항공조종실기는 3월 9일에서 11일에, 적성·체력은 3월 22일에서 28일까지, 서류전형은 4월 5일에서 7일까지, 면접시험은 4월 12일에서 16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합격은 4월 23일에 발표된다. 또 항공조종 실기는 시뮬레이션에서 실비행 평가로 변경되며, 전 분야의 상세일정 및 장소는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최종합격 후 해양경찰교육원 입교는 2021년 5월 8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분야 및 응시지역 등은 변경할 수 없다. 단, 가산점 자격증 기재사항은 필기시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내년부터 개편된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현재 필수 과목 2개(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3개(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3)이지만, 내년부터는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필수 5개 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 경찰행정 경채 필기시험은 현재 총 5개 과목(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에서 총 4개 과목(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개정된다. 또 영어·한국사 과목의 경우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영어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순경공채와 경찰행정 경채에서 대체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3급 이상이다. 한편, 토익 등 시행기관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영어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