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370명을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공채분야로 간부후보생(경위) 20명, 순경공채(순경) 112명, 해양경비 및 구조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경채분야로 헬기조종사(경위) 16명, 해경학과(경장) 5명을 비롯해 함정요원·의무경찰·해상교통관제·수사 등 순경 32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는 해·수산계열 고등학교 항해·기관 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각 학교에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종합적 평가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확정되고, 필기시험 및 체력·적성검사 등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다. 해양경찰청은「해·수산계고」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와 해수산계고 활성화 방안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13일간 진행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 고소인 등: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됐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
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8월 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 2.0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현장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 을 지원한다. 또 사이버 공격·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안현장에 적용하는 ‘사이버 안보 침해대응 솔루션 개발’ 등 총 9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은 아동학대 의심증거 영상에서 대상자 안면인식 및 이상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대 의심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 2021년에는 총 43명의 분야별 전문가 선발(▵국제안보 2명 ▵경제안보 3명 ▵방첩·대테러 3명 ▵사이버안보 20명 ▵안보수사 외국어 15명)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구술)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8일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2,248명) 대비 대략 20% 가까이 줄어든 1,787명(남자:1,336명, 여자:386명, 101경비단:6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7월 8일 금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0일 토요일 치러질 예정이며 신체·체력·적성검사는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11월 7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1차 시험부터는 변경된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순경 공채의 경우 헌법, 형사법, 경찰학 세과목을 치르게 되며,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경찰행정 경채의 경우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세 과목을 치르게 됐고,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전의경 경채 또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세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됐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도 달라졌다. 헌법의 경우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은 7월 8일(금)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하여 그간 실무적으로는 협의해오고 있었으나, 이를 공식화하여 상호 의사소통하는 창구로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경찰청 실무협의체는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경찰제도개선TF 과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기본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7월 8일(금)부터 필요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자문위 권고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인·적성검사를 재설계하기 위해 ‘경찰채용 인·적성검사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격·가치·태도 등 인성검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적성에 해당하는 언어·수리·추리 등 종합적 사고능력 진단은 미흡하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채용 인·적성 검사와 타 부처·민간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경찰 공무원 채용에 적합한 신규 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검사 분야 적정성과 적정 문항 수, 소요 시간도 재검토된다. 현재 경찰채용 인·적성 검사는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인 체력·적성검사 안에 포함되어 진행되는데, 성격 검사, 인재상 검사, 경찰 윤리 검사 등 총 3개 분야 450문항을 130분 동안 치르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적성검사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지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➊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 ○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022.6.22.(수)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