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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국가책임 강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건강손상자녀지원규정 신설

 

(현행) 출산한 자녀에게 보상근거 없음

(개정안) 건강손상자녀에게 요양재활장해간병급여 사망조위금 지급

역학조사

근거규정 신설

2. 인사처 주관 역학조사 근거조항 신설

 

(현행) 재해보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

(개정안) 공무상 질병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포괄적인 역학조사 가능

법 체계 정비

3. 위험직무순직 요건 규정 정비

 

(현행) 요건이 법 제3(정의) 및 제5(재해)분절적으로 규정

(개정안) 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재해5조에 따른 재해임을 명시

4.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위임규정 신설

 

(현행) 명시적 위임근거 없음

(개정안) 중대한 과실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5. 과태료 상한액 상향

 

(현행) 법상 필요한 조치 위반*100만원 또는 3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탁업무 보고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100만원),
필요한 보고통보, 의견진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30만원)

(개정안) 위반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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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