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파주 0.5℃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기준 마련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25일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에 의한 장애등급 5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9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2호의 시각장애인이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을 적극 개선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