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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1년으로 단축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기능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

87

76

65

54

43

현 행

16

2

2

36

4

3

16

개 선

1(-6)

1(-1)

1(-1)

2(-16)

3(-1)

3

11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8, 8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둘째,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3: 1611)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넷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시행 시기(예정)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현행)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추가

2024. 1. 1. 시행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현행) 3(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현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024. 1. 1. 시행

<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

(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

 

98

87

76

65

54

43

93

현 행

16

2

2

36

4

3

16

개 선

1

1

1

2

3

3

11

2024. 1. 31. 시행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현행)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개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현행)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사유(6)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 사전승인 필요

(개정) 소속 장관이 필요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완화 대상 직무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폐지

(현행) 다른 기관·지역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하여 필수보직기간 단축 시 직무 유사 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필요

(개정) 인사처 협의 폐지

2024. 1. 1. 시행

() 내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관련 인사특례 일반화

(현행) 일반·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2
특례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1

(개정) 일반실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2
일반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1

2024. 1. 1. 시행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현행) 3(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위원회

 

정비

고용휴직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인사처에 설치된 고용휴직 관련 심의위원회는 국제기구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관련으로 각각 분리 운영

(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한 고용휴직위원회신설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임용심사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인사관계 법령별로 규정

(개정) 8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임용심사위원회설치 근거 마련

* 정규임용심사위, 채용후보자자격상실심사위, 수습직원임용심사위, 별정직공무원면직심사위, 전문경력관임용심사위, 휴직검증위,
자기개발휴직심의위, 질병휴직위

2024. 1. 1. 시행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현행)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승진을 위한 심사 기능 수행

(개정) 공적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합

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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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