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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권개혁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대통령령의 제정과정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안에 입법예고(8. 7. ~ 9. 16.)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중 수사준칙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하였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점을 고려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였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을 유지하였다.


대통령령 등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에서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하도록 하였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실효적인 사법통제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사법통제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였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에서 개정 검찰청법에서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특가법위반(뇌물), 특경법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로 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두어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하였다.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모두 2021. 1. 1.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중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역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 1. 1.을 시행일로 하였다.


법무부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2021. 1. 1.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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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