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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시 직무 배제 등 조치

21일부터 9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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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